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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한약 불신 조장하는 여론몰이 즉각 중단 요구

의협 실시한 한약 관련 설문조사,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 불신을 조장하는 여론몰이' 및 '한의계 흠집 내기'를 중단할 것을 양의계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1일 한의협은 한약 성분 공개 등을 주장하는 양의계의 주장에 대해 한약 불신을 조장하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노력을 양방의료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방안을 찾는 데 사용하라는 충고를 전했다. 

지난 31일 의협은 설문조사에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한의원에서 지어 먹은 한약의 포장 등에 한약의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없다'가 68.5%,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와 한약에 포함된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94.4%로 확인됐다며, "한의계와 보건당국은 대다수 국민 여론을 반영해 한약 성분 표시를 비롯해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한약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현재 한의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환자의 요청 등에 따라 한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 같은 자료를 양의계가 발표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한약 정보공개와 관련한 보다 합리적인 세부사항은 국민 편의에 맞춰 한의계와 정부가 협의해 진행할 사안이지 양의계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만 5천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진료 편의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양의계"라고 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양의계가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왜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도 일부 양의사들은 한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 '임산부는 한약 복용하면 안 된다', 더 나아가 무조건 한약 먹지 말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에 양의계가 한약 성분 공개를 주장한 것 역시 한약의 특성은 고려치 않은, 화학합성물인 양약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며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제기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현재 189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에 한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안전한 약재가 다수 포함돼 있는 등 한약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