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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반대”

“현 의료체계 혼란”…의협 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발의예정 법안에 “현 의료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침구사를 의료기사 종별에 새롭게 추가 시키자는 의견에도 “기존 의료법 규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최근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에게까지 확대하고 *의료기사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켜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의료인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법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으로 의료기사의 종별을 구분하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의료법 제60조에는 ‘침사, 구사는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의협은 “현실적으로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존재하고 한의사가 의사와의 협진을 통해 방사선진단 등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둘러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리게 되면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술력 증진의 필요성으로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기존 의료법 규정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만일 침구사가 추가된다면 한의사의 지도는 의료기사 중 침구사만으로 한정시키는 구조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은 “침구사를 제도화하고 의료기사 종별에 편입시키는 문제는 기준 의료법적 질서, 의료인, 의료수가 및 의료기사 단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주장하고 “입법의 목적 달성에 앞서 의료기사의 지도권 문제발생이 우려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200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