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노인·부녀자대상 허위과대광고 업소적발

식약청, 온천관광 빙자 건식 판매 업소 단속

노인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와 함께 고가로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간지 등을 이용해 온천관광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노인 등 부녀자를 모집 한 후 홍삼제품, 글루코사민 등 건강식품류와  녹용엑기스, 동충하초 등 추출가공식품을 상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면서 고가로 판매한 불법 식품판매업소 8개소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판매업소 중 7개 업소는 온천 등 관광지주변에 식품홍보관을 설치하고 온천관광 등을 빙자해 노인 등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식품 등을 각종 암 억제 등 명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고가로 판매한 혐의다.
 
또한 1개 업소는 약 100여 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해 노래와 춤 등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갖춘 후 동네의 노인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 같은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대책 일환으로 이들 업소에 대하여 형사입건해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에 유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소들의 판매행위는 주로 노인 및 부녀자들의 심리적 약점과 건강에 대한 취약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식품범죄행위”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행위에 현혹되어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