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의료기기에 대한 정기검사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13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확대하고, 이전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전하는 경우에 신고토록 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규정이 없었으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규정도 없어 업무처리의 혼선이 발생돼 왔다”며 조항 신설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방사선 피폭위험이 적은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방사선 피폭위험이 적은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자체관리의 소홀로 인해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해당 방사선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피폭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임의적 안전조치 실시와 관련해 ‘피폭선량한도가 초과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근무지의 변경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폭선량한도가 초과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