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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소득 의사, 집중 세무관리 표적”

국세청, 전국세무서장에게 중점추진업무 시달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포함한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당국의 집중관리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13일 오후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2006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혁신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의 ‘2006년도 중점추진업무’를 시달했다.
 
국세청의 중점추진업무 시달에 따르면 *영세사업자는 보호하되,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엄선해 집중 관리하며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유형별·집단별 적기 집중조사 실시 등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실상이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세정당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성격의 정밀조사 실시 *업종별·유형별 실상을 정밀분석해 대표적 세금탈루 업종·유형·집단 엄선 *취약업종별 대표적 사업자 위주의 단계적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세를 방조·조장하는 수임 세무대리인도 함께 관리 *수임료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도록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제출되는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의 개정 *현금영수증의 업종별·사업자별 발급비율, 신장률 등을 검토해 부진업종 및 사업자 위주로 행정력 집중 등도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