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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부적합 인사 임명 철회하라' 해명

제기된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돼

지난 1월 30일 이뤄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1, 2급 인사발령과 관련해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성명을 발표하며 수가급여부 실무책임자로 부적합 인사가 배정됐다면서 인사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이 7일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부장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받은 불문경고처분이 추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말소됐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공단은 지난 1월 30일 인사발령에서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을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부장은 특정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2010년 11월에 23일간의 내부특별감사를 받았으나, 2011년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약가협상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을 받았고, 추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불문경고처분도 말소'됐다."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2011년 2월 25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년 7월 23일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공단은 "이와 관련해 해당 부장은 2011년 1월 1일 자로 창원마산지사로 전보된 이후 금번 인사발령까지 7년 이상을 지사에서 근무했다."라고 했다.

또한,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2016.2.5.)'를 통해 채용된 인력들이 당초 채용계획에 따라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관리하라"라고 지적했다. 해당 부장은 2006년 8월 1일 당시 급여개발추진단 약가협상팀을 위해 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