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지침이 될만한 내용의 4사례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 공개했다.
이번에 제공된 사례들은 *젊은 뇌경색 환자에서 잠인성 원인진단을 위해 다종 산정한 검사에 대하여 *Diffuse alveolar hemorrhage가 동반된 Rheumatoid Arthritis에 실시한 Plasmapheresis에 대하여 등이다.
또한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시 시행한 추간판조영촬영에 대하여 *상병명 및 진료내역 참조 Laser annuloplasty 및 LASE KIT에 대하여 등도 공개사례에 포함됐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