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영리법인 허용 등을 통한 의료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주창해온 재정경제부가 금년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의료서비스 산업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국부 유출을 막고 의료관광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은 이찬우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장이 13일 ‘의료관광시대…해외진료 나가지 말고 들어오게’ 라는 제목으로 띄운 국정프리핑 기고문에서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과장은 이 기고문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산업은 아직 낙후되어 있으며, 의료 인프라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설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는 300병상미만의 영세병원이 전체 병원수의 83%, 병상수의5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러한 현실속에서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증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자체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나 의료법에 의료기관 설립 주체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자기자본을 확충할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행위별 수가체계이다 보니 의료기관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게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약제의 가격도 정부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제약사들이 약제개발과 효능향상 보다는 병원처방전에 자사의 약제가 포함되도록 영업행위에 주력하게 되고 이러한 나머지 약가의 10~25%를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미국은 물론 싱가포르, 태국등도 비영리법인이 의료의 깁노축을 이루고 있지만 많은 영리법인들이 다양한 의료수요와 틈새시장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의료서비스 산업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정부도 공공 의료체계 확충과 계층별 형평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하께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이를 위해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외국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용했고 현재 외국 유수의 병원과 유치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과장은 이 기고문에서 영리법인 허용과 시장개방을 통한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주창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