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볼 때 환자 병명을 넣을 필요가 있겠나? 법 취지가 ‘제조 수입부터 투약까지를 알아보겠다.’이다. 정신과 환자는 기록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병명이 들어가면 진료 거부를 일으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려해 보겠다.’ 정도이다.”
25일 백범기념관에서 회원연수교육을 진행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시행한다. 앞서 지난 2월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방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에는 작년 6월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신성의약품을, 올해 5월 동물용마약류 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장애 발생 등 일부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마약류의약품 투약 조제 등 보건의료 현장에서 예상되는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정도 시행이 연기돼 오는 5월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마약류의 일종으로 수면마취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프로포폴을 일부 병의원에서 과다 투여한 문제 등을 포함하여 마약류 관련 의약품의 오남용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회장은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은 문제들은 당국이 해소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오·남용 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약품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 등의 모든 취급과정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모니터링해서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몇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화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투약한 마약류 등이 입력되므로 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암호화되어 제3의 영역으로 유출 저장되게 된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에 덧붙여져 개인의료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관리 통제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명 기재로 인해 환자 불안이 야기되고, 진료 차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실적으로 환자들에게 진료 불안을 일으켜 결국 조기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 또한 절차적 복잡성과 엄격한 처벌조항은 일선 병·의원의 업무과중과 진료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행초기 병·의원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켜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입법 취지와 법 시행을 이해는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특수성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편견,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 등 현실적인 장애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볼 때 마약류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시행은 분명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