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제주도에 외국 자본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는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미간 FTA 협상에서 국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내국인 환자의 외국병원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 하도록 통상압력으로 밀어부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함께 GE등 미국의 헬스케어 그룹들이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확대 *의료컨설팅 등 서비스 사업 허용 *내국인 환자의 외국병원 이용 규제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적극 요구하는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7월부터 제주도내 외국 자본의 영리법인 허용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이 통과되어 제도적으로 외국병원 진출의 시장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완화를 FTA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 의료시장 개방 물결을 타고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특히 정부의 의료시장 개방 정책은 재경부등 경제부처가 적극적이어서 한미간 FTA협상에서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규제완화와 인프라 조성등을 선진국들이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도특별법’은 7월부터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가를 자율화 할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국내 의료시장 개방이 7월부터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앞으로 한미간 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내국인 환자의 외국병원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제 완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여 협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