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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통령자문회의 “영리의료법인 필요”

면허 관리체제 정비도 필요…대통령보고서 발표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관심을 끌고있다.
 
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제출한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보고서를 통해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이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의료서비스 차별화, 자본조달의 용이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현재 국내 의사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영리 개인병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내·외국인 모두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법적 소유행태 보다는 시장에서의 경쟁 양상이 병원운영 행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자문회의는 의료면허 관리체제 정비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자문회의는 “의료인력의 국가간 자격인정 문제는 보다 신중한 접근방법이 요구되나, 면허 관리체제를 정비할 필요는 있다”며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에서 외국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인정은 일부 수준미달의 의료인력의 유입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의료면허와 관련해서 “종신면허제도 폐지, 면허의 다양화, 면허관리 전문기관의 설립 등 면허의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자문회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 의료기관간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