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3시경 충북 청주시 소재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A 씨(60세)가 치과 원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시술 후 염증 등 부작용의 문제로 67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과의사를 위협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치협은 "의료인으로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이라는 소임에 헌신해 온 해당 치과의사는 이제는 진료현장 복귀 여부를 떠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지난 2016년 5월 의료행위 중이던 의료인을 폭행 ·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삽입돼 개정됐으나, 매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인을 비롯해 환자의 안전 ·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했다.
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행위의 단순 법률적 처벌 강화로는 더는 의료인 및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라면서, "의료기관 내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일선 사법기관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진료실 내 폭행은 의료인은 물론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의 더욱 성숙한 의식변화를 위해 대국민 공익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치협은 "모든 의료인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당연히 보장돼야 마땅하다."라면서, "진료실 내 안전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협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의료인 보호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충북 청주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에 앙심을 품은 환자가 치과의사를 흉기로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3만여 치과의사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건 당일 흉기로 옆구리에 상해를 입은 치과의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어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위중한 상태이다.
의료인으로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이라는 소임에 헌신해 온 해당 치과의사는 이제는 진료현장 복귀 여부를 떠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2016년 5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 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삽입되어 개정되었으나, 매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다.
우리 3만여 치과의사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행위의 단순 법률적 처벌 강화로 더 이상 의료인 및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를 대상으로 조속히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일선 사법기관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등의 마련을 촉구한다.
아울러 진료실 내 폭행은 의료인은 물론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들의 보다 성숙한 의식변화를 위해 대 국민 공익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촉구한다.
3만여 치과의사와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민국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당연히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진료실 내 안전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협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번 진료실 난동 사건으로 인해 생사기로에선 치과의사분의 빠른 쾌유를 3만여 치과의사와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
2018. 2. 28.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