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면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대한의사협회와 국회에 따르면 유기준 의원이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하자고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과 함께 공공의료를 확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1일 유기준 의원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에 의협은 지난 2월5일부터 12일까지 산하단체인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와 각과 학회 포함,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이같은 입장을 정하고 당국과 국회에 입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일부 도서 벽지 및 노인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원격의료 추진 명분을 피력한다면 이는 일차의료의 왕진 시스템 및 공공의료의 역할 분담 등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환자의 대면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원격의료는 의사의 책임소재, 환자 개인정보 보안, 환자안전, 환자의 재정적 부담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의사의 책임 문제가 심화되어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지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안 문제 등 예상되는 노출 문제에 대해 우선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원격의료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원격의료를 위해 수반되는 고가 장비 비용을 의료사각지대의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게 된다. 이는 국민의 경제 부담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역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현실에 놓여 있는 등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도 아직 검증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격의료가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현실에서 동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