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본격시행 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치료비를 수발보험에서 담당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옥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보건정책학)는 중앙일보에 기고한 ‘노인수발보험이 성공하려면’을 통해 “수발보험이 중풍과 치매 환자의 수발 서비스만 맡고 이들 환자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담당토록 나누면 요양시설에 있던 환자가 병원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된다면 자식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인의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대판 고려장’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치료비도 수발보험이 담당하면 요양시설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치료비도 저렴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교수는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적용 대상자 판정등급 기준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며 “현 입법추진 법안대로라면 2008년 7월에는 온종일 드러누워 지내는 최중증 환자 8만5000명만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원래의 도입취지 무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0년에 대상자를 확대한다 해도 총 16만6000명(대상자의 약 20%)의 중증 노인만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는데도 절대 다수인 80% 노인들이 수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차라리 수발 보험료를 좀 더 부담하자고 국민을 설득해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보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교수는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 적응력의 감퇴이기 때문에 수발보험이 노인을 수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질병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지역밀착형 노인 수발 보험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돼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도입 시기상조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