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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 · 생활 균형 액션플랜에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포함해야

"의료기관의 일 · 가정 양립 정책 제안 적극 수용하라!"

지난 2월 28일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 · 생활 균형 액션플랜을 설정하고, 공론화 · 협의를 통해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하여 3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이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일 · 생활 균형 액션플랜에 의료기관 모성정원제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의료기관은 여성이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2시간 노동시간 단축,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임신순번제가 횡행하고 있다."라면서, 의료기관이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여성 노동자들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2시간 단축제도 사용률 5.3% ▲임신 중 쉬운 업무로 전환한 경우 10% ▲유급수유시간 사용률 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 5%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이용률이 지극히 낮고, ▲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 48.5% ▲임신 중 야간근로 경험 17.9% ▲임신, 출산, 육아(휴직)로 인한 불이익 경험 17.8% 등 위법도 심각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률이 24.5%에 이르렀고, 최근 3년 동안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던 여성 중 30.5%가 임신순번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53%, 부서 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 많아서 19.1%, 부서 분위기상 자유롭지 않아서 12.8%, 추가로 인력채용을 하지 않아서 11.8% 등 순으로 대부분 인력 부족 때문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의 10% 정도가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돌봄휴직 등으로 인한 상시적인 결원인력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병원별 육아휴직자 수는 전남대병원 178명, 서울성모병원 144명, 부산대병원 129명, 아주대의료원 120명, 충남대병원 64명, 한국원자력의학원 63명 등이다. 

노조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는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돌봄휴직 등으로 부족해지는 자리에 비정규직을 임시로 배치하거나 아예 공석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남아 있는 부서원의 업무하중이 늘 수밖에 없었다.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돌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채용한다면,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일 · 생활 균형)이 의료기관 내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성정원제를 의료기관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 모성정원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인력 중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돌봄휴직으로 인한 결원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를 정규직 정원인력으로 충원하는 데 필요한 소요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노조는 "의료기관에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돌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 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책정하는 모성정원제가 실시된다면, 유명무실화되는 모성보호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룩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의 계산에 따르면 100병상당 5명이 연간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상시 결원상태이고, 2015년 기준 병상 수 65만 2981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실시로 인해 창출되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수는 3만 2649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의료기관 모성정원제를 일 · 생활 균형 액션플랜에 포함하라!
임신순번제 등 의료기관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해야
사학연금운영 개선, 모성보호휴가 지원,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등
의료기관의 일 · 가정 양립 정책 제안 적극 수용하라!  

지난 2월 28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 만나 일 · 생활 균형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엄중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일 · 생활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일 · 생활 균형 액션플랜 수립과 실행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것을 협의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일 · 생활 균형)을 설정하고,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 및 협의를 거쳐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하여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정부가 발표할 일 · 생활 균형 액션플랜에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실시'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기관은 여성이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여성사업장(간호사 평균 나이 31세이고, 가임여성이 대부분)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2시간 노동시간 단축,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임신순번제가 횡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여성노동자들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2시간 단축제도 사용률 5.3% ▲임신 중 쉬운 업무로 전환한 경우 10% ▲유급수유시간 사용률 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 5%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이용률이 지극히 낮았고, ▲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 48.5% ▲임신 중 야간근로 경험 17.9% ▲임신, 출산, 육아(휴직)로 인한 불이익 경험 17.8% 등 위법도 심각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률이 24.5%에 이르렀고, 최근 3년 동안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던 여성 중 30.5%가 임신순번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53%), 부서 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 많아서(19.1%), 부서 분위기상 자유롭지 않아서(12.8%), 추가로 인력 채용을 하지 않아서(11.8%) 등의 순서로 대부분 인력 부족 때문이었다. 이처럼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인 의료기관이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의 10% 정도가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돌봄휴직 등으로 인한 상시적인 결원인력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병원별 육아휴직자 수는 전남대병원 178명, 서울성모병원 144명, 부산대병원 129명, 아주대의료원 120명, 충남대병원 64명, 한국원자력의학원 63명 등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는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돌봄휴직 등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자리에 비정규직을 임시로 배치하거나 아예 공석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남아 있는 부서원의 업무하중이 늘 수밖에 없었다.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돌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채용한다면,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일 · 생활 균형)이 의료기관 내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이미 모성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2016년 3월 23일 발표한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부족해지는 중앙행정기관 인력을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무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모성정원제를 의료기관에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기관 모성정원제를 실시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인력 중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돌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규직 정원인력으로 충원하는 데 필요한 소요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돌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책정하는 모성정원제가 실시된다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룩할 수 있으며, 양질의 여성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계산에 따르면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실시로 인해 창출되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수는 3만 2649개에 이른다(100병상당 5명이 연간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상시 결원상태이고 2015년 기준 병상 수 65만 2981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 (65만 2981개×5명÷100개 = 3만 2649명).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모성정원제를 3월에 발표할 일 · 생활 균형 액션플랜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아래 별첨 '의료기관의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제안').

2018년 3월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