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장애인 체형에 맞게 개선해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1~6급 등록 장애인으로,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는 장애등급이 높고,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가구, 고령인 장애인가구,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 가구 순으로 선정된다.
시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 지원금은 1가구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