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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번 기동훈 후보,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 독립 ‘공약’ 지킬 것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일반진료 문제 해결할 것”

기호 2번 기동훈 후보가 열악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 독립’을 반드시 공약을 지켜내겠다고 6일 다시 한 번 다짐했다. 

기 후보는 “2010년 당시 대공협 박광선 회장과 함께 공중보건의사배치 적정성 문제를 언론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불법검진으로 말이 많은 건강관리협회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준비를 했다. 그리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관리협회에 공중보건의사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핵관리협회,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공중보건의사배치를 취소시키고 민간병원의 공중보건의사배치 대폭 감소 등을 추진해 의사 동료들의 진료권을 보장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공중보건의사 민원 FAQ, 공중보건의사 배치 1년 후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지침을 법제처 민원을 통해 없애 공중보건의사 기간 동안 대학원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보의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기 후보는 “그간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낙연 의원실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었다. 같은 직렬인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본인들의 법률을 따로 가지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은 제정된 지 37년이 지난 농특법 안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 무의촌을 위해 만들어진 해당 법은 이제 효력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남아있는 지방들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농특법을 깨버려야 한다는 것이 기 후보의 주장이다. 

기 후보는 “농특법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내용을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으로 독립시키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제는 지역보건법 안으로 들어가면서 법적 지위가 약화될 것이고 진료기능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쉬워진다. 또한 매년 사무관이 바뀔 때마다 흔드는 지침을 법률로 승격시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기 후보는 “대공협 회장 임기 동안 최대 70만원 지급이었던 진료장려금 조항을 최소 80만원으로 변경했다. 이 시기에 10%에 머물렀던 대공협 회비 납부율이 75%까지 올랐다. 그 단결력을 동력으로 얻어 의사협회 정식직역협의회로 인정받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