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 재정투입의 물꼬를 튼 ‘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에 관해 한의과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의과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4일 한의과 의과 등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특별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총 9개 조로 구성돼 있다. 제1조에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지난 9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한의약 의료서비스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대환영한다. (상위법인) 한의약육성법이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천적 내용을 담지 못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례는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실천 조례를 만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육성법이 법안으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갖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다. 한의약이 명실상부한 치료의학으로 인정받아 지자체 예산이 시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의약 육성은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현재 서구의 선진국가들도 새로운 의학으로 전통의학인 한의약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시점이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중의학 육성을 위해 수천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편성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예산의 편성에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고 했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그동안 지자체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때마다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말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다. 때문에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통과 된 것에 대해 더욱 기쁘다. 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한의약이 공공보건의료의 한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해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9일 성명서에서 “한의약 육성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의사회는 “금번 한의약 육성 조례안과 관련 과연 서울시의 한의약 육성 계획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어떠한 서울시의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도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것이기에 모든 사업 전반에 걸쳐 충분히 안정성, 효과성 검증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한의약육성법에 대해서는 재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조례 제정은 한의약육성법 8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 결국 지자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기존 한의약육성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그간 서울특별시청의 행보에 대해서도 냉담한 눈길을 보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서울시는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개의 자치구에 속한 150개의 한의원에서 무료 건강상담 및 치매우울증 예방 관리를 실시하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신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들의 진료가 과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왔다. 한의사들의 진료에 있어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또한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의학 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본회의 입장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