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력·저소득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시범사업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복지부는 16일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전국 대도시 1곳, 중소도시 1곳 등 2개 도시를 선정해 총 2억5000만원(도시 1곳 당 1억25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교육(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반, 외국어 강좌, 한글·한자 교실 운영 등) *사회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실시(컴퓨터 교육, 운전면허 필기시험, 종합건강관리반 등) 등이다.
복지부는 향후 금년도 사업결과를 평가해 여성장애인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여성학, 리더십 훈련 실시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 수행은 선정도시 소재의 법인·단체에 위탁해 진행하며,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등록 여성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되, 저학력여성장애인을 우선순위 대상자로 한다.
복지부는 “도시선정 기준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내용의 타당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가능성 *수탁 법인·단체의 사업수행 능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밝히고 “이번 사업의 진행으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소득향상이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번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시·도는 3월 4일까지 여성장애인 현황 등을 고려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