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과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항암신약의 식약처 허가 이후 급여 심사기간 동안 일부 본인부담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고가함암제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접근성 VS 재정안정성’을 주제로 국회바이오경제포럼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열홍 대한암학회 이사장(고대의대 종양혈액내과)은 항암신약의 합리적 재정부담 방안으로 ▲항암신약 보장성 확대 및 심사권으로 유도, ▲전문가 중심 적정 진료지침 및 급여기준 마련, ▲항암제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 ▲항암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약가제도 도입, ▲암환자 특별 재정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이어 최근 미국과의 FDA 재협상 과정에서 혁신신약에 대한 적절한 가치 인정 요구가 화제에 올랐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의 부담에 더해 고가의 혁신신약 약가 가중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암질환의 경우, 암 발생률의 증가와 더불어 혁신신약의 개발로 암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생존기간이 연장되면서, 항암제 사용에 대한 재정 부담은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항암신약의 경우, 면역항암제를 포함 고가의 약이 대부분으로 치료효과를 기존 항암제 대비 월등히 개선시켜 환자들의 수요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일명 ‘돈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이러한 고가의 항암제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준다는 게 문재인케어의 기조인데다, 이러한 고가의 면역항암제의 경우에는 초기 암환자가 아닌 생명연장 치료를 받는 전이성 혹은 진행성 암환자에 사용되는 만큼 치료기간도 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연 국가가 이러한 항암치료 약제비를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안정성을 위해서는 약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열홍 대한암학회 이사장은 ‘허가 이후 일부 본인부담제’를 통한 항암신약의 보장성 확대 및 심사권 안으로의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항암신약에 대해서 식약처 허가 이후 급여 심사를 하는 동안 허가범위 내 95% 본인부담을 통해 일단 약제의 사용을 가능케 하고, 추후 임상적 시급성 및 비용효과성 심사 후 본인부담률을 차등(95, 70, 50, 30, 10, 5%)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허가초과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열홍 이사장은 “현재 한국의 경우 급여 결정까지 허가범위 내 비급여 사용은 가능하지만 허가초과 범위에서의 임의비급여 적정성 심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허가초과 범위에서의 사용은 애초에 보험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관리감독이 불가하고, 이후 급여 결정이 나면 허가초가 범위 사용이 불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허가초과 범위 사용에 대해서도 95% 본인부담, 5% 건보재정 부담을 통해 심사권 안으로 유도한 후 보고되는 자료를 취합해 적정성 심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후 허가초과 범위에 대해서는 95% 본인부담을 유지하며 항암신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유지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김 이사장은 전문가 중심의 적정 진료지침 및 급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은 고난이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항암제 투여는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에 의해, 해당 부작용을 적시에 조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암제 사용에 대한 의사의 권한 제한을 제시한 것이자, 다학제적위원회의 타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환자들의 시급성과 절박함으로 민원성 급여가 허용되면 과다진료 및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곧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열홍 이사장은 “암전문가의 진료지침과 신약의 효용성 평가에 기반해 항암제의 급여 여부, 본인부담금 비율, 대상 환자 선정 등 세부 급여 지침을 결정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항암제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김 이사장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임을 강조하며, 항암제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비율의 확대를 요구했다. OECD 국가들의 전체 건보재정 약제비 중 항암제 투자비율이 평균 19%라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 정도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항암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약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국내의 경우 위험분담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약가제도를 통한 보장성 강화 효과를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위험분담제 약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면제, ▲선등재 & 후평가, ▲등재 비급여 약제의 선별급여 적용 등 다양한 약가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암환자 특별 재정지원 방안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투입을 통한 특별기금 조성안을 제시했다. 비급여 치료약제비 지원 특별기금을 통해 암환자가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그는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부담금과 건강보험가입자지원비 등을 통해 마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일부와 재난적 의료비 일부를 통해 특별 기금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자고 덧붙이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