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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10개과-41억원’

복지부 “응급의학과 24억-9개 전문과 17억”

올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24억600만원이, 응급의학과를 제외한 9개 전문과목 전공의에게 16억84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복지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침’을 발표했다.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등 10개 전공과목이다.
 
국립기관 *3개 병원, 9개 기관(경북의대, 경상의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암센터연구소, 국립의료원, 부산의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서울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전공의들에게도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특수법인 의료기관 11개 병원(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원자력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보훈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지방공사 서울의료원)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위 근무기관을 포함해 모든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다.
 
수련보조수당은 전공의 1인당 월 50만원이며, 월 중 면직·휴직 또는 제적된 전공의의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또는 제적 전일까지 근무일 수를 산정해 지급액이 결정된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기관들은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상반기),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하반기) 대한병원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동수련, 후기모집 등 추가 임용된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공의 임용상황 변동보고서’를 병협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수련보조수당 추가교부신청을 받아야 한다.
 
해임 등 수련 중단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이 수련 중단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공의 수련변동(해임, 휴직 등) 보고서를 병협에 제출하고, 해당 대상자의 수련보조수당 집행잔액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