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기득권을 누려온 의료인들의 입지가 이대목동신생아사망사건 태움 등 사회적 이슈 이후 발의 되는 규제 법안들로 인해 점점 좁아지고 있다.

28일 국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들이 환자안전법, 의료기관내폭행규제법(의료법일부개정), 태움방지법(의료법일부개정) 등을 발의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에 전달키로 했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 2월27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의2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등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법률의 경우 그 특성상 명확성과 집행가능성을 기본요건으로 하지만, 개정안의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발의원인이 된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경우, 오랜 기간의 면밀한 조사 뒤에야 사고의 원인이 주사액 오염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이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만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신고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의료기관 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행정력 소모 역시 매우 과중할 것이라 판단된다. 신고의무와 강제조치는 오히려 사고를 감추거나 방어진료를 하는 등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사전에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료인력 및 행정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이 지난 3월13일 의료기관내 폭행과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내 괴롭힘의 행위를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모욕․위협․괴롭힘․폭력 등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이를 금지함(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가 의료기관내 괴롭힘 발생을 확인한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의료기관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함(안 제15조의2제4항 신설) ▲ 의료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신설)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의료기관내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를 추가함(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등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 보다는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부 등 감독을 통하여 문제해결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인 등에 관한 괴롭힘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새로운 사건과 이슈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법과 기존제도의 활용 개선 없이 법률상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부 등 감독을 통하여 문제해결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의협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개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건강보험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인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괴롭힘의 정의와 범위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벌칙규정까지 신설하는 것은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벌칙규정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기존의 형법 등 현행법을 통해서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의원이 태움과 관련,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안 제15조의2 신설 등) 등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9일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요양병원, 상급병원 등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각 의료기관 내에서도 일반병동, 중환자실 등 근무 부서에 따라, 또한 임상 각과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이에 따른 간호 업무량은 크게 상이하고 정량화하기 어렵다. 이에 따른 인력 요구에 대한 통계적 연구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별, 지역별 간호사의 단기, 장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대책 없이 동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주로 대도시의 상급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흡수한다. 오히려 농어촌 등 의료 소외 지역의 의료기관은 간호 인력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 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수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의료기관의 사정 때문에 간호인력을 기준에 맞게 배치하지 못한 경우 동 법안대로의 논리라면 기준 이상의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법이 되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환자진료를 기피하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