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들에게 민간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군이 공동참여하는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군 의무발전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는 국방부가 주관이 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자문기구로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발표한 의무발전과제를 정책화시키고 장·단기로 지속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민간대표와 국방부차관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국방부 보건복지관을 간사로 하며, 민간위원 8명(민간의료인 3명-위원장 1명 포함, 시민단체 1명, 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예비역 장성 2명)과 정부위원 8명(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자부, 복지부, 재경부, 기예처 각 1명씩, 국방부 2명)으로 이뤄진다.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국방부 보건복지관이 담당하며, 산하에 *총괄지원팀(군 4명) *군의료체계 개선팀(군 5명, 민간전문가 2명) *인력획득·양성팀(군 4명, 민간전문가 2명) *질병관리 개선팀(군 4명, 민간전문가 2명) *시설·장비 개선팀(군 4명, 민간전문가 1명)을 두게 된다.
‘총괄지원팀’에서는 군 의무발전 세부실천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팀별 업무조정을 추진하고 ‘군의료체계 개선팀’은 민·군 의료협력 체계 발전, 군 의무 지휘조직체계 단일화, 군병원 운영체계 개선, 야전 의무지원 능력 강화, 해외파병을 위한 상설 의무부대 운영 및 정원화 방안 등을 강구한다.
‘인력획득·양성팀’은 우수의료진 획득·양성체계 개선, 필요충분한 군 의료인력 지원, 진료능력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을 맡고 ‘질병관리 개선팀’은 환자중심 군 병원 시스템 개선, 장병 건강검진·관리체계 연구, 질병예방 관리정책 발전, 군 보건 정보체계 구축 및 군 병원 의료의 질 평가 정례화, 군진의학 연구분야 확대 등을 기획할 예정이다.
한편 ‘시설·장비 개선팀’은 군 구조개편과 연계한 군병원 시설·장비 확충방안, 사단급 의무부대 지원능력 보강을 위한 시설 개선, 장병 신검부대 시설 개선(논산병원, 육군훈련소 등), 의무장비·물자 보강, 야전의무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군 의료정보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연장 가능)이며, 실무지원단에서 안건을 상정해 위원회에서 최종승인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에서 군 의무발전과제를 심도있게 연구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국군장병에게 민간과 동일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