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허가, 제조업소, 제품사진, 기능성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코너를 운영한다.
식약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건강기능식품제품정보’ 코너를 마련해 허가번호, 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사 전화 및 주소, 제품사진, 기능성, 제형, 원재료,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코너는 2004년 10월부터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www.hfoodi.net)에서 운영해 왔던 것으로 소비자의 큰 호응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약청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이동해 게시·운영되게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색을 잘 알 수 있고, 등록된 다른 업소의 제품과 비교해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입한 제품의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를 이용하면 많은 정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질병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 발견시 가까운 시·군·구청, 식품관련 기관이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