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농어촌 지역에 사는 재가장애인들의 주택 개·보수비용으로 가구당 400만원씩 총 4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17일 농어촌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는 장애인이 집안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낮추기, 화장실 개조 및 장판수리 등 2009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6월 확정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사업의 후속조치로, 이미 2004~2005년 총 71억3700만원의 복권기금으로 4461가구(가구당 32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우선순위는 농어촌의 읍·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고 가구원 중에도 장애인이 많은 가구를 먼저 지원하게 된다.그러나 지자체를 통해 이미 지원받은 가구,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자, 후원금 등으로 보수 및 개조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오는 3월부터 시·군·구를 통해 지원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를 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할 업자를 선정해 개·보수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농어촌 장애인 가구 수는 2005년 현재 읍·면 지역에만 53만6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16.9%(전체 317만6000여 가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