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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병원에 수혈관리委 “꼭 설치해야”

‘수혈기록 보존-부작용 신고범위 확대’ 포함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정해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제보와 신고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으로서 병상 수가 복지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의료기관의 장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법 제8조의2(수혈의 안전성 확보) 신설규정을 담고있다.
 
아울러 동법 제10조 제3항에 *수혈부작용의심 신고의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보 및 신고범위를 확대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도록 돼있던 것을 일반 국민으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신고토록 해 혈액제제로 인한 사고방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동법 제12조 제2항에 *수혈업무를 행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혈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수혈관련 사고발생시 문제발생 확인여부를 좀 더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