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5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법안이 3일 발의됐다.

이에 지난 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본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간호조무사의 실질 소득 증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030년 간호인력 부족 규모를 15만 8천 명으로 전망하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간호 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소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인력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안은 2021년 연말까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에 대해 5년간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최대 감면액 150만 원)를 감면하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간호사 · 간호조무사는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아 최대 150만 원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임금 실태를 볼 때 절대적 임금 수준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번 법률안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실질 소득 증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환영한다."고 했다.
또한, 홍 회장은 "간호인력 수급이 현실적이며, 급박한 문제가 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선제적 입법 대응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하며, 간호조무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법정 인력 기준 포함 및 수가 차별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