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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주도에 국립암센터 우선건립 마땅”

현애자 의원 “특별법 통과…공공의료 확충필요”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도의 공공의료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지역암센터를 우선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최근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만나 지역암센터 유치에 제주가 우선권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돼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되는 등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위해 공공의료 확충이 전제되야 하며, 그 방편으로 지역암센터를 제주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제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공공의료 확충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 선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