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전문의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재활의학 활성화와 재활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재활치료수가 인상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해 관심을 끌고있다.
또한 이와 병행해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적정기준으로 최소 병상수 50병상, 입원 재활의료서비스 전담 재활의학전문의 1인 이상, 재활의학과 외에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개설 등을 꼽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연구원이 발표한 ‘재활의료서비스 민간확대를 위한 민간보건자원 참여 활용화 방안’을 통해 밝혀졌다.
유 연구원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 및 역할 설정을 위해 재활의학전문의 270명, 물리치료사 74명, 작업치료사 3명 등 총 347명을 대상으로 재활의료서비스 보험수가 개선방안,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인력배치 기준, 장비기준, 진료과, 적정 병상 수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재활의료서비스 보험수가의 경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만성질환 관리료 청구 상병명에 장애관련 진단 포함’, ‘점진적인 병실관리료 감액제도시 재활의학과 예외’, ‘재활의학과 환자에 대한 30% 가산’, ‘6시간 재활치료시 낮병동 처치료 청구’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연구원은 “위 방안들은 타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활의학과 진료수가에 대한 선택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재활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의료서비스 대상자의 기능향상 및 회복, 사회복귀율 증가 등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재활의료서비스 제공확대를 위한 유인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유 연구원은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적정 병상수는 최소 50병상이 제시됐으며, 인력기준은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0인에 대해 1인을 기준(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하고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하며, 입원 재활의료서비스 전담 재활의학전문의는 1인 이상으로 한)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개설 진료과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활의학과를 우선적으로 개설하고 그 이외에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필요하다고 꼽았으며, 장비기준은 보행기, 휠체어, 지팡이, 경사대, 초음파치료기, 간섭파전류치료기, 저주파치료기, 기립훈련기, 표층열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FES장비, 평행봉, 파라핀욕, 풀리, 어깨회전기, 손가락 운동판, 일상생활동작 연습기, 응급키트셋, 치료용 롤, 어깨 사다리, 적외선 치료기, 짐 볼, 보바스 테이블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