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피해회원을 대상으로 ‘원외처방약제비환수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의협은 23일 “의·약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처방행위와 관련해 원외처방약제비환수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회원을 모집해 단체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에서는 의약분업제도 시행이후 파생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와 관련, 동 약제처방과 관련한 원인행위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을 환수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서도 이러한 법률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외처방약제비환수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두기 위해 입법활동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차기집행부에서 소송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히고 “회원은 물론 차기 의협회장 출마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동참하는 회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일체가 지원되며, 소송에 참여할 회원은 협회 보험국 보험관리팀(02-794-2472 내선 531, 5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