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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남성 특수업 종사자도 AIDS 검진필요”

문 희 의원 “에이즈 예방위해 법 마련돼야”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에게도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는 관련법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관련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현재 에이즈 검진대상은 다방의 여성종업원과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등 여성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유흥접객업에 종사하는 남성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검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은 에이즈의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있는 남성들에게도 성별 구분없이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에이즈 정기검진 대상으로 성별구분 없이 *식품접객업의 종사자 중 유흥종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종업원 *그 밖에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포함됐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박찬숙, 이주호, 유기준, 안택수, 김재원, 조성래, 안경률, 이해봉, 이성구, 김효석, 김선미, 안상수, 김애실, 정성호, 황우여 의원 등 여야의원 16인이 참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