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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복지시설 인력 통합운영 “부적절”

복지부, 제주도 노인복지 조례안에 의견서 제출

제주도지사가 지난 10일 개정고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조례 중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시설 인력을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고시 된 노인복지 조례안 중 ‘양로시설의 경우 생활지도원, 사무원, 관리원은 시설 형편에 따라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신설조항에 대해 “인력의 편법운영으로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의 우려가 있다”고 삭제를 제안했다.
 
또한 “향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시 보험수가는 적정한 인력배치 모형을 기준으로 설정되고 수발기관은 이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제공을 의무로 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상기의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