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2일 KBS 2TV 8시 뉴스를 통해 방영된 ‘MRI촬영도 모르면 바가지’ 보도와 관련, 병원을 오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이번 KBS의 보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급여기준을 간과한 채 병원에서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비를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고 24일 밝혔다.
KBS는 24일 8시 뉴스 ‘미션 뉴스타임’코너를 통해 “암과 뇌혈관 질환이 의심돼 의사의 권유로 MRI 촬영을 했을 경우 진단결과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보험적용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비싼 비보험 수가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MRI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정해진다”며 “따라서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사는 급여기준 범위안에서 임상의학적인 판단을 하는 것 뿐”이라고 분명히 했다.
즉 급여질환에 대한 MRI 촬영이라 하더라도 해당질병이 확진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임상소견상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되지만, 검사 결과에서 따라서 급여로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병협은 방송보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를 들어 지난해 MRI 비용관련 민원 330여건 가운데 병원이 부당 청구한 사례가 130여건이 넘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민원제기는 촬영결과에 따른 급여적용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것으로 민원이 수용된 것을 모두 부당청구로 오인하거나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MRI 급여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는 한 두 사례를 들어 마치 전 요양기관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환자와 요양기관간의 불신을 초래해 진료에 많은 차질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뉴스보도로 인해 병원에선 MRI 진료비 확인 요청 등 민원이 폭주해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국민들에게 병원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며 KBS에 정확한 보도를 요청키로 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