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생명공학의약품의 국제조화 및 선진화의 일환으로 ‘WHO 국제협력 위탁시험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식약청은 2004년부터 수행가능 시험항목에 대해 WHO와 협의를 추진하고, 2005년 7월에는 식약청 품질보증 시스템 평가를 위해 WHO 전문가들이 방문해 식약청 실험시설 및 운영규정 등에 대한 국제적 수준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정절차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국제적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2004년 12월 ‘유전자재조합 B형간염백신’ 등 3개 백신의 국가검정시험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ISO/IEC 17025)을 받은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WHO 국제협력 위탁시험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내 규제기관의 품질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며 “국가 위상 제고와 더불어 국내 생물의약품의 수출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WHO는 UNICEF 등에서 구입하는 백신 등 생물의약품의 적합성 품질평가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기관과 위탁시험 계약을 체결,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