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와 모제약사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27일 고발했다.

27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 한 의협 정성균 대변인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모제약사에서 한의사를 상대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이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2일 대책 회의를 했고, 5월30일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주요 고발 내용을 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을 안내키로 하여, 피고발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피고발인 회사의 약사법 위반 ▲지난 5월12일 대한한의사협회 제9차 정기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을 안내키로 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여 약사법 위반 행위 방조 ▲모제약사의 온라인몰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 한 행위 등이다.
한편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고발도 있었다.
정 대변인은 “수원 모한의원에서 의과의료기기(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로 접수됐다. 검토 결과 불법의료행위 혐의가 확인됐다. 간호조무사가 X-ray 촬영과 사혈 등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23일 회의에서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원을 고발키로 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에 27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내용을 보면 ▲수원시 모한의원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두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기기를 사용케 했고 ▲간호조무사는 무자격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