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내달 1일부터 치료재료 중 급여 39품목, 비급여 7품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42품목은 수입업소가 변경되고, 2품목(*HISTOACRYL-B,BRAUN 제조,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LASER PROBE 55, 17-SYNERGETICS INC 제조, 하나메딕스 수입) 은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항목에서 삭제된다.
아울러 급여 및 비급여항목으로 심사됐던 수술용기구(절제, 지혈, 응고 등) 3품목(*UNIVERSAL PLUS HANDLE *UNIVERSAL PLUS TIP-CONMED CORP 제조, 메디파인 수입, 의료용세정·흡입용도 *SPRINK-EUROSETS S.R.L 제조, 엔도텍 수입, 의료용세정·흡입용도)은 산정불가 판정됐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변경’을 고시하고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