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총 9억원을 지원하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24일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지원(간호사·사회복지사·자원봉사자 등 인건비, 시설장비 보강비, 전문인력 호스피스 교육비, 저소득층 지원비 등) 8억원 *호스피스 기관 종사자 교육지원 5000만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평가 50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2006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총 20개소 예정).
특히 의료기관 중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병동이나 독립된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하며, 시설기준은 1실 6인이하 병상(긴급호출장치 구비), 병실내 화장실, 진료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 등이 구비돼야 한다.
인력기준의 경우 의사는 연평균 입원환자 20인당 1인, 간호사 연평균 입원환자 2.5인당 1인,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20병상당 1일 1인 이상),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이수자들로 구성된 전문인력팀, 종교기관과 연계해 영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한다.
장비기준은 혈압계 등 완력 측정도구, 주사용기구, 드레싱 세트, 정맥주사폴대, 초음파 분무기, 휠체어, 특수소변기, 보행기, 이동침대, 공기침대 등의 구비를 요한다.
선정방법은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 등 지정절차 수행을 국립암센터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 설명회는 3월 2일 오후 2시부터 국립암센터 강당에서 열리며, 발표 및 서류평가는 3월 15일 오후 2시 국립암센터 연구동 1층 강당에서 실시된다.
신청기관 현지방문평가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4월 첫번째 주에 최종지원대상기관이 선정 발표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