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담배관리법” 제정이 적극 추진된다.
최재천 의원 주최로 지난 23일 열린 “담배관리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 및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담배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이 포괄적인 담배규제에 대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추이가 주목된다.
최재천 의원이 추진중인 ‘담배관리법’은 담배관리업무를 기존 재정경제부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비준을 관장한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담배규제·관리를 포괄하는 각종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