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불합리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관련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중앙(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무리한 연명치료를 중단토록 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이 입법되면 특수기계장치 등을 통해 억지로 환자의 생명을 연명시킴으로써 환자 보호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이를 승인한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치료중단 여부 심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최종적인 판단을 국가가 지정한 공적인 기구가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전담토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15인 위원 중 전문의사 6인 이상을 포함시킴으로써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으로 법조인, 공무원, 기타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지정함으로써 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토록 했다.
아울러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연명치료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98년 ‘보라매병원’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복지부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며 “현재 이와 같은 유사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담당의사와 환자가족간의 치료중단과 퇴원요구에 대한 분쟁과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