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 의사제도’ 도입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대표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고있다.
또한 ‘침구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침구사들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한의사에게 부여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도 진행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실은 28일 오후 2시와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카이로프랙틱의사 제도도입’과 ‘의료기사 침구사제도 도입’ 간담회를 개최한다.
‘카이로프랙틱의사 제도도입’과 관련된 의료법개정안 간담회에는 복지부와 의협, 한의협, 병협, 카이로프랙틱의사협,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카이로프랙택의사 제도도입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의협이 “카이로프랙틱은 다른 의료행위와 연계해 이뤄져야 하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행위”라며 독립의료행위 인정을 반대하고 있어 간담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침구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한의계와 침구사단체 간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현재 김 의원실에서는 ‘의료기사에 ‘침구사’를 추가하고, 침구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한의사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의료단체와 각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에 알려진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한다’든지 ‘침구사법을 부활한다’는 내용은 와전된 것”이라고 밝히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침구사제도의 타당성 여부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의협 주무이사 3명과 침구관련단체 대표 4명,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 3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