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AI 유행기간에 조류도살 처분 등 방역작업에 참여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AI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는 “AI는 장기간 잠복해 발병하는 전염병이 아니라 잠복기가 수 일에
서 일주일 정도인 급성전염병이기 때문에 당시 발병하지 않았던 감염자가 나중에
발병하지는 않는다”라며 “그러나 국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추가검
진 여부 확인 희망자에 대해서 추가검진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검사는 내달 31일까지 희망자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채혈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추가검사 해당지역은 *울산(울주) *경기(이천, 양주) *충북(음성, 진천) *충남(천안, 아산), 전남(나주), 경북(경주), 경남(양산) 등 총 7개 지역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