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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회원자율징계권’ 도입방안 모색

3월 4일 ‘징계제도 방향성 정립’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바람직한 의사단체의 회원자율징계제도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회원자율징계제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주최로 3월 4일 오후 4시부터 삼정호텔 가든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효성(의협 법제이사) *정유석(단국의대 의료윤리학교실 교수) *임종규(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최경원(대한변협 회원이사) *김자혜(소시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문영목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조사심리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은희 변호사(중앙윤리위원회 조사심리분과 전문위원)가 ‘전문가단체 회원징계제도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도 할 예정이다.
 
이종욱 위원장은 “의료계의 자율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징계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의사단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위한 회원자율 징계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