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바람직한 의사단체의 회원자율징계제도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회원자율징계제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주최로 3월 4일 오후 4시부터 삼정호텔 가든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효성(의협 법제이사) *정유석(단국의대 의료윤리학교실 교수) *임종규(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최경원(대한변협 회원이사) *김자혜(소시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문영목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조사심리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은희 변호사(중앙윤리위원회 조사심리분과 전문위원)가 ‘전문가단체 회원징계제도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도 할 예정이다.
이종욱 위원장은 “의료계의 자율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징계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의사단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위한 회원자율 징계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