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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부당삭감·위압적 현지조사 언제든 지원할 것

회원고충처리센터를 구성한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는 ‘회원고충처리센터’를 구성했다. 진료 현장에서 의료분쟁, 심평원 부당삭감, 보건소 공단 등의 위압적 조사로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울 때 주저하지 말고 경기도의사회로 편하게 도움을 청하면 법률 상담을 포함하여 회원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돕게 된다.”

26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15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동욱 회장이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및 실사대응팀 민원상담 사례집’을 이날 학술대회 현장에서 배포하기도 했다.

이동욱 회장은 “사례집에서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건’이라는 케이스를 보면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통보서를 받았고, 이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출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유선으로 형사고발 예정 및 면허취소까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경기도 회원고충처리센터에서는 ‘행정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에서 출석 통보가 없는 상태 이므로 고발(사기죄)에 대한 조사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자문했다. 이후 사기죄 고발이 가능한 허위청구가 아닌 부당청구로 과징금을 납부하는 수준에 그치게 됐다. 

이동욱 회장은 이날 학술대회 강연도 ‘각종 행정조사 대응 및 의사가 알아야 할 직원 노무관리’를 주제로 했다.

강연에서도 부당청구가 아닌 허위청구로 몰아가려는 현지조사에 대응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예방접종하는 날 몸이 아픈 환자가 온 김에 진료를 받았다. 분명히 별개 진료이다. 예를 들면 마트 간 김에 옆에 다른 물건도 사야겠다면 그 가격을 준다.”면서 “그런데 보건복지부 말대로 하면 예방접종 받은 다음날 다시 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런 경우 환자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현지조사자가 ‘사인만 하면 가겠다.’고 해서 잘 알지 못하고 원장이 사인했다. 그런데 모든 진료를 조사자는 허위청구로 했다, 공교롭게 예방접종하는 날 진료 했는데 4중 처벌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발됐다.”면서 “왜 이런 내용에 사인했나? 사실확인서는 원장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고, 조사자는 사인을 강요하면 안 된다. 사실확인서 작성은 조사자가 한 거다. 여기에 사인만 해줬는데 원장의 발목을 잡는 사례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민원 고충 처리 홍보하고, 그런 억울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 복지부가 자꾸 죄인 만들어 가는 사실확인서에 원장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잘 몰라서 당하게 된다. 이런 사례집을 통해서 회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을 돕기 위해 ▲행정조사 시 알고 있어야 할 피조사자의 권리 ▲병원내 난동 발생 시 긴급 대처 요령 ▲의사 상담 후 진찰료 본인 부담금 관련 회원 안내 등 스티커도 사례집과 함께 배포했다.

이 회장은 “이런 것들은 회원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상당히 도움될 거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회원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현장에서의 의료분쟁 소송, 강압적 조사 등을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이미 이런 부분이 소문도 나고, 많은 회원이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