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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광고 “포지티브↔네가티브 설전”

28일 건보공단 주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 열띤 토론

지난해 10월 법원의 위헌판결 이후, 국회 차원에서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도 의료광고 허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의료광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진현 교수(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는 “의료광고의 순기능, 역기능이 있겠지만 광고에 대한 아무런 규제도 없다면 적정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가 광고를 접하더라도 정보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간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광고가 정보제공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생산한 정보를 실을 것인가? *어떤 범위까지 실을 것인가? *어떤 내용을 실을 것인가? 가 중요하다고 전하고 공단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정보를 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식은 포지티브 방식이 적정하며 싣는 내용은 사실이나 사실에 근거한 평가자료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어 국민들이 虛僞 과장광고로부터 전혀 보호가 안되고 있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한편 유일하게 공급자 대표로 지정토론에 참석한 김태학 의사국장(대한의사협회)은 “의료광고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의료광고가 의료의 상업화, 국민에게 비용전가 등 부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 의료시장 개방 시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소비자와 공급자들은 의료광고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받기를 원한다”고 전하고 “지금은 지나치게 규제가 엄격해 광고의 효과가 전혀 없는 안내의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김 국장은 “방식은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포지티브 방식은 불법 광고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선의의 병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네가티브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는 이외에도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신현호 법무사무소 해울 변호사,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성용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앞서 발표된 주제발표에는 ‘의료광고 규제의 원칙과 법개정 방향’(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의료광고실태와 소비자 보호 방안’(황선옥 소비자 시민의 모임)이 발표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