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를 AI 주의보가 발표된 후 치료 및 예방의 목적으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4항목도 3월 1일부터 특정증상에 한해 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급여항목으로 신설되는 4항목은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amantadine 주사제(품명: 피케이멜즈인퓨전주) *cyclosporin 외용제(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amlodipine + atorvastatin 경구제(품명: 카듀엣정) 등이다.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의 경우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중 당뇨병성 신경병증성 통증 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허가사항 범위 내 간질’에 한해 급여인정을 받는다.
*amantadine 주사제(품명: 피케이멜즈인퓨전주)는 ‘파킨슨 증후군의 급성 악화 시에 무운동성 발작의 초기 및 단기 치료에 최대 6일까지’ 인정된다.
*cyclosporin 외용제(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는 ‘건성안으로 인해 표층각막염 등과 같은 병적인 변화가 나타난 경우, Tear Break Up Time 검사상 6초 이하인 경우, shirmer test상 정상 수치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등도 이상의 건조각막결막염 환자’에 적용시 급여대상이 된다.
*amlodipine + atorvastatin 경구제(품명: 카듀엣정)는 ‘고혈압 환자 중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하지만 4항목 모두 ‘허가사항 범위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와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capreomycin 주사제(품명: 카파신주 등) 등 3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범위가 변경됐다.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는 기존 요양급여 인정범위 외에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이 추가됐다.
*국소지혈제 일반원칙도 외과 수술범위에서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시 사용해도 급여인정을 받도록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capreomycin 주사제(품명: 카파신주 등)의 경우는 기존 ‘M. tuberculosis 균주에 의한 폐감염에 다른 항결핵제와 병용 투여시 인정’을 ‘M. tuberculosis 균주에 의한 결핵에 다른 항결핵제와 병용 투여시 인정’으로 전환되고 ‘약값의 100/100을 본인부담토록 함’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으로 변경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