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분기 중 ‘수진자당 상병명 개수가 많은 병의원’들이 복지부로부터 집중 기획현지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올해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5개를 발표했다.
5개 현지조사 대상항목과 조사시기는 *수진자당 상병명 개수가 많은 기관 실태조사(1/4분기)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 실태조사(2/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2/4분기 또는 3/4분기)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보사(3/4분기)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4/4분기) 등이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항목 당 30기관(총 150기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의약관련단체 및 심평원, 건보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요양기관 현지조사시 해당기관이 당일 조사개시 전에야 알 수 있었던 조사여부 및 내용 등을 작년부터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연중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며 “예측가능한 조사 실시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조사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 청구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자율시정 통보기관 중 미 시정 요양기관, 심사상의 문제기관 및 제보 등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실시해 허위·부정청구 근절에 역점’을 두는 정기현지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