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파문이 일고있다.
대구광역시는 최근 복지부에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의견을 제출했다.
대구시는 “현재 전국 보건소장 임무는 진료업무보다는 보건행정 업무를 관장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건소장이 의사면서 별도로 보건소 당 2~5명의 진료의사를 고용해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소장의 직무는 보건행정을 총괄해야 하는데 의사를 채용할 때에는 3~5년 정도 행정추진의 미진 및 단위기관의 업무영속성 저하 등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사회복지기관의 사례도 그렇듯이 내부운영은 전문가가, 대민활동 등 기관운영은 행정가를 영입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해당규정의 폐지를 제안했다.
한편 이와 같은 개선의견에 28일 현재 복지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