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의약품비를 절감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고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약사출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 소속)은 28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 해야 하며, 우선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이를 실행에 옮기고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대체조제의 경우 약사법상 ‘사후통보’ 규정 때문에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약품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