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승용차 5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공단 관계자는 “주차면 부족과 입차 차량의 증가로 고객들이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객들의 주차편의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차랑 끝 번호 및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와 날짜의 끝자가 일치하는 날에는 공단에 승용차를 가져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단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은 자율요일제를 우선 적용하게 된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