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의협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복지부가 김재정·한광수 회장 면허취소 행정처분 청문회를 오는 15일 개최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2000년 의권쟁취 투쟁에 앞장서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우선 보건복지부에 청문일 연기를 요구할 계획이며, 향후 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돼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협은 15일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4월 초에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2